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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대책]내년부터 임신해도 육아휴직 가능…대기업 지원금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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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대기업에 지급해 온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되고, 중소기업은 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중 4만명의 구직 청년·여성을 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연결하고, 2~3만명에게 추가 혜택 효과를 주겠다"고 말했다.

여성 일자리 대책은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임신도 추가된다. 이는 유산·조산 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여성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국장은 "민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탄력적인 휴직 사용, 고령·고위험 산모의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폐기하고,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월 3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월 20만원을 지원해왔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1274명에 이어 올해 5000명, 내년 1만명이 목표다. 또 출산ㆍ육아휴직으로 인한 빈 자리에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휴직 전 인수인계 기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본지 3월4일 1면 보도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늘린다' 기사 참조>


아울러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서울지역의 신발디자인, 창원 지역의 3D 모델링, 전주 지역의 한복 등처럼 지역별 특성화 아이템을 발굴해 원스톱으로 창업을 지원한다.


고학력 전문직 경력단절여성의 재교육,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직물 디자이너, 제약·식품 품질관리전문가 등 25개 과정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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