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국 법무부가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어디에 있는 컴퓨터든 용의선상에 오르면 해킹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섰다.
현행 법 상 컴퓨터 수색 시 지역 내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받아야 했으나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사의 진척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회 상정 전부터 또 다른 범죄의 산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 연방 검사를 인용, 미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보조를 맞추고, 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미 법무부는 치안 판사가 미국 바깥에 있는 컴퓨터라고 해도 원격 조정으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치안 판사는 지역 내 수색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같은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번 제안에는 미국 정부가 '봇넷'을 만드는 것을 쉽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봇넷은 스팸메일이나 악성코드 등을 전파하도록 하는 악성코드 봇(Bot)에 감염돼 해커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좀비 PC'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말한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오리건주)은 "이것은 매우 큰 정책적 변화"라며 "정부의 해킹 권한이 매우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작은 비틀기 정도"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유럽 내 비평가들은 이 같은 FBI의 합법적 해킹이, 미국 경찰의 일에 유럽에 위치한 컴퓨터들을 휘말리게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제안은 의회의 중재 조정이 없다면 대법원에서 다음달 1일께 채택되며 오는 12월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구글 등 IT업체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이 같은 변화가 불법적인 검색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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