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편의조항 사용자 지급의무 부담은 노조법 위배…노조법 위반 시정명령 적법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가 노동조합에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 A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다. 금속노조는 A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해 업무용 차량 1대를 제공하고 차량 유지관리 비용을 회사가 분담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또 금속노조는 A사 매점 운영에 있어 장소와 시설, 수송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했다면서 '편의제공' 조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금속노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조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운영비 원조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시설 편의제공 조항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 지우는 것은 모두 노동조합 운영비에 속한다. 따라서 시설편의 제공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 조항의 해석이나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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