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신규직원 부정채용에 가담한 대전도시철도공사(이하 대전철도공사) 임직원의 징계가 의결됐다.
대전철도공사는 18일 경영이사 A씨를 해임처분하고 경영지원처장(1급)·총무인사팀장(2급)은 각 정직 3개월, 내부 면접위원 신분의 종합관제실장(1급)과 영업처장(1급), 총무인사팀 직원(5급) 등 세 명에 대해선 감봉 1개월~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대전철도공사 차준일 전 사장의 언질을 받아 특정 응시자의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대전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차 전 사장이 총무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하고 인사팀장은 이를 인사기획처장에게 보고하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전파돼 종국에는 면접시험 평정표 점수를 조작, 해당 응시자를 부정 합격시켰다는 게 감사내용의 요지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의 전말을 외부에 알린 A씨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선 뒷말이 남는다.
A씨는 자신이 신규직원 채용비리 과정에서 차 전 사장에게 항의, 부정합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이 증거가 외부에 퍼지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대전철도공사 내부 통신망에 “공정한 시험 관리를 강조하며 사장에게 항의도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는 “채용비리 사실이 최초로 알려진 것이 국민권익위 공익신고가 아니었던 데다 A씨 본인도 부정에 관여한 점을 반영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이 같은 처분에 A씨는 현재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철도공사 신규직원 채용비리의 단초를 제공했던 차 전 사장은 지난달 해임 조치와 함께 대전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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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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