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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대응법]'빚 갚았는데 또 갚으라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미 갚은 빚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빚, 상속포기한 빚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막기위해서는 빚을 갚은 후에는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의 1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럴 때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 상환은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해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채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개인회생개시나 면책 채권,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신청한 채권 등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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