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태권도 승부 조작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7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임모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63)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협회 자금 11억여원을 임원들에게 부당 지급한 혐의로 2014년 10월 임 전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전 회장은 태권도 승부조작에 개입하고 협회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 받았으나 경찰은 배임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승부조작 관여가 확인된 선수 측과 협회 관계자 등 7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을 상대로 세부적인 협회 자금운용 내역과 함께 태권도 승부조작 가담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피해 선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논란이 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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