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부장 화상회의,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방안 마련…과학수사 DB 구축, 피해사례 분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18개 지검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과학수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대여자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4일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 전담부장 및 전담 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도 금융감독원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약 1400억에 이른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통해 검거한 보이스피싱 사범은 약 1만6000명에 이른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우선 검찰은 전국 18대 지검별로 조직범죄 전담검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 송치사건, 자체 첩보, 대검 사이버수사과 분석자료 등을 기초로 정보생산 및 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대한 전국적인 기획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건된 피해사례를 종합해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통합 구축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 사용 계좌 및 전화번호의 동일성 분석으로 총책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등 강제추방을 통한 송환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피의자를 검거하기로 했다. 검찰은 중국, 필리핀 등의 수사기관들과도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검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이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접근매체(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양도·대여사범 등도 사기 공범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대포통장 등을 양도한 사범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일선청의 범죄수익환수반 및 전담수사관과 함께 범죄수익 규모 확인, 은닉재산 추적, 보전처분 등 범죄수익 박탈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철저한 점조직 운영으로 단편적 단속의 한계가 있다"면서 "단속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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