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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요리하는 남자' 상표 독점사용 불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요리하는 남자'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가 '요남자'란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요리하는 남자'란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영업해왔다. 이듬해 4월 서비스표를 등록한 요남자는 가맹점을 전국으로 확장하더니 국외까지 진출했다.

요남자가 일부 간판이나 선전물 등에서 '요리하는 남자'라고 상표를 풀어쓰자 A씨는 "요남자 측이 허락 없이 서비스표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리하는 남자'가 음식점 영업에 사용될 경우 '남성이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라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리하는'과 '남성'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는 간단하고 기본적 단어를 결합한 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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