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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수거 월 300만원 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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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4월부터 운영...현수막 수거하면 장당 1000~2000원 보상금 지급, 1인당 월 최대 300만원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한 달에 300만원까지 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4월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현수막 수거 월 300만원 벌 수 있어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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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수거보상제는 지역주민을 수거원으로 선발해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곳에 걸린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장당 일반형 현수막(3㎡ 이상)은 2000원, 족자형 현수막(3㎡ 미만)은 1000원 보상금을 지급한다. 1인 당 최대 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거 및 정비 대상은 주택가 신호등 전봇대 가로등 보도 등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다. 단, 구청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 등은 제외된다.


무엇보다 주민이 직접 정비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정비가 가능해 단속효과도 크다.


또 주민 입장에서는 수거 보상금을 통해 소득도 올릴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불법 현수막 수거에 앞서 구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정비활동에 참여할 수거원 30명을 공개 모집한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영등포구 주민이며, 현수막 정비와 수거 활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자는 구청 건설관리과(☎ 2670-4188)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렇게 선발한 수거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단속원증을 제공해 다음달부터 불법 현수막 정비 및 단속현장에 본격 투입한다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그간 구에서도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해왔지만 이번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정비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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