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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측, '대장금 식당' 사업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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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 카페 음식점 비누공방 등 동업계약…계약 미이행 둘러싼 논란, 법원 판단 맡겨

이영애 측, '대장금 식당' 사업 소송 일부 승소 드라마 '대장금'의 이영애/ MBC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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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배우 이영애씨 측이 '대장금 식당' 사업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이영애씨 매니지먼트사인 리예스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오모씨는 2012년 10월 리예스와 이씨 측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땅을 보증금 5000만 원에 빌려주고, 이씨 측은 카페 음식점 비누공방 등을 운영하며 수익금 30%를 오씨에게 주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리예스는 이듬해 천연 비누 제조 공방과 카페 공사를 했다. 오씨는 2013년 6월 당초 약속했던 '대장금 식당'은 열지 않고 비누사업만 하고 있다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리예스는 일방 계약해지라면서 3억8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오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측의 협약 이후 8개월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카페, 음식점 지연 등 사업 진행 지체를 원고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약 해제 통지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협약을 임의로 해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양측이 동업계약에 따라 투자한 돈을 정산해 나눌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투자한 시설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투자 원금 비율에 따라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씨에게 분배금 3억 원과 리예스 측에서 받은 땅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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