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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이상 지방 대형공사, 최저가낙찰 대신 '종합평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시공실적, 시공품질,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종합평가에서 최고점수을 받은 곳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예규를 마련해 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가 지난 1월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낙찰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새 기준은 시공실적, 시공품질,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평가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우선 지역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우수한 시공업자를 우대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특히 우수 시공업자 우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에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또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등급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주관적 평가를 배제해 낙찰자 선정에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에 제정된 낙찰자 결정 기준은 우수한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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