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리젠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장 종료시까지 리젠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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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기자
입력2016.02.29 17:33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리젠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장 종료시까지 리젠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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