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업체 등 6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야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 1700곳을 점검한 결과, 6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제사음식 업체 125곳을 점검한 결과 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게 24시간 운영 등으로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760곳을 점검해 19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편의성으로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24시간 운영, 배달 등의 이유로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업체들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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