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미혼녀는 휴대전화 금지령…큰벌금 매겨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미혼녀는 휴대전화 금지령…큰벌금 매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도의 한 마을이 "휴대전화로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을 꼬신다"며 '미혼 여성 휴대전화 금지령'을 내렸다.

최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주(州) 수라즈 마을은 지난 12일 부터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십대 여성들과 미혼 여성들에게 2100루피(약 3만 8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가족의 휴대전화로 잠깐 통화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연관이 있다. 카스트 제도 하에서는 같은 계급끼리만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다른 계급의 남녀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돼 계급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에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수라즈 마을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성과 사진과 동영상 등을 교환하는 것을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여기고 있다.


수라즈 마을의 촌장은 "젊은 여자가 휴대전화가 왜 필요한가. 인터넷은 우리 같은 중산층에게는 시간과 돈 낭비"라며 "마을 전체 주민이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인도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약 2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 같은 결정은 '디지털 인디아'(인도 국민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정책)를 주창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계획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