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오는 5월부터 세금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세무사회 등 협약기관들은 3월까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어 4월중 시도 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3개 동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으로 세무사 풀(pool)을 운영해 각 시군 지역을 수 명의 마을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무상담과 함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등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자치단체 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5월부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을세무사의 전국 확대와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정부 3.0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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