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879억원에 이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8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기재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158억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공제항목을 챙기기 어려운 독신근로자 등 납세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올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올해 말로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작년에 카드공제 다음으로 조세지출액이 컸던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로 나타났다. 이 특례를 통한 조세지출액은 약 578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생계가 어려운 고물상업계가 타격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역시 일몰 연장 가능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99억원) 등이 올해 일몰을 기다리고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