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정치생명이 걸린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50분 저축은행에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받아온 혐의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크게 두 가지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이번 총선은 물론 앞으로 10년간 어떤 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돼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게 된다.
8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하는 박 의원의 지역구 목포이지만 박 의원이 무죄판결로 확정된다면 곧 다가올 총선에 도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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