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016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이용하려는 회사는 이달 말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3월 주주총회 개최시 이용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회사는 계약체결 이후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을 결의하고, 주주총회 2주전까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을 첨부해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사이트(http://evote.ksd.or.kr)에서 전자투표 이용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17일 전까지 미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전자투표를 계약한 회사는 총 416사였고 이중 377사가 전자투표를 이용했다. 올해도 계약이 활발하게 체결돼 15일 기준 77사(유가증권 21사, 코스닥 55사, 비상장 1사)가 계약 완료했다.
전자위임장의 경우 지난해 총 431사가 계약했고 총 365사가 전자위임장을 이용했다. 올해는 77사가 계약을 체결(유가증권 19사, 코스닥 57사, 비상장 1사)하였으며 대부분 전자투표와 동시에 계약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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