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與, 부적격자 공천 경선부터 배제

시계아이콘00분 3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부적격자 기준은 의정활동 부실한 월급쟁이 국회의원 등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누리당이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뽑는 공천에서 의정활동 성과가 부진한 국회의원이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인사는 경선부터 배제키로 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적격자를 알면서 경선 과정에 참여시킬수는 없다"면서 "당헌당규에도 부적격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는 범죄자는 물론 신망이 없거나 공직자 가격이 의심스러운 자 등을 공천 부적격자로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개혁공천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국회의원인데 성과를 못내는 경우, 월급만 충내거나 우리당의 공천을 받은 것인지 헷갈리는 사람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법률을 만들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면서 의정활동이 부진한 현역의원도 부적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16일까지 공천 신청을 접수받아 총선 선거인 등록일인 다음달 24일 전까지 당내 경선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또 공천관리위원이 직접 출마하는 지역은 해당 위원을 공천심사에 배제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