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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 교수, 부인 설립 연구소서 연구비 사용해 연세대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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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 교수, 부인 설립 연구소서 연구비 사용해 연세대서 해임 사진=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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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가 연세대학교에서 해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경향신문은 연세대 대학본부가 지난해 말 황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달 29일 해임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앞서 대학본부는 황 교수가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한 것 등에 대해 ‘겸직 위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황 교수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 결정을 내렸다.

황 교수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2014년에 안식년을 맞아 명목상 연구이사로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 활동을 했는데 대학본부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들어 징계 시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또 다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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