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사용량이 많은 발광다이오드(이하 LED) 등기구,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등 4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1개(18.6%)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결함보상(리콜)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을 변경하거나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사업자에게는 법 규정에 따라 형사 처분 등 강한 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81개 제품 가운데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15개 제품과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는 리콜명령과 더불어 형사고발까지 추가 조치한다.
이번 안전성조사 결과, 전체 리콜명령 81개 제품 중 LED 등기구 등 조명기구가 61개(75.3%)로 확인돼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기구 리콜대상 61개 제품 중에서도 국산제품이 36개(59%)를 차지했다. 최근 2년간 4차례 이상 위반한 업체는 (주)보승전기, 동방하이테크(주), 한승조명(주), 이솔전기(주), 오송조명(주), 광명전기(주) 등이다.
리콜명령 대상 81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을 살펴보면, 조명기구 61개 제품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컨버터,안정기,전원전선 등)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등 변압장치 18개 제품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으로,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케이블릴(케이블연장기구) 2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온도과승방지장치나 누전차단기를 누락시켜 제조한 것으로, 사용시 케이블의 온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한다. 위반시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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