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SK텔레콤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2900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SKT가 2008~2010년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943억원을 환급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 대리점으로부터 할부채권을 넘겨받아 차후 이용자에게 매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면서 할부금 중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5조3000억원여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나 이후 이러한 방식의 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앞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을 청구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사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런 방식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 에누리액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요금을 청구한 내역서에 이 보조금이 단말기 할부금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어 서비스가 아닌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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