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천 자관의 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해 거부 의견을 낸 바 있다.
변호사로 일을 하려면 지방변회 등록신청을 거쳐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지방변회가 변호사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결정은 변협 등록심사위가 한다.
변호사법은 징계를 받아 옷을 벗은 검사의 개업을 제한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비위 공직자가 일정 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2014년 5월 결격사유 및 등록거부 사유가 강화됐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변호사법 개정 전인 2013년에 퇴직해 해당 조항을 비켜갔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취임 전후 불거진 성접대 의혹으로 2013년 3월 엿새 만에 사직했다. 검찰은 그해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고, 이어진 재수사 역시 지난해 1월 무혐의로 결론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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