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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후 '간접흡연' 절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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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지정한 2010년 이후 비(非)흡연자의 간접흡연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인제대 산업의학과 이채관 교수팀이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2009∼2011년) 원자료를 토대로 비흡연자 4612명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 교수팀은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19세 이상 성인 중 담배를 피우지 않은 4612명의 소변 중 코티닌(cotinine) 농도를 2009∼2011년에 매년 한 번씩 세 차례 측정했다.


코티닌은 담배의 유해 성분인 니코틴의 대사산물로 니코틴을 들여 마시면 핏속에 쌓인다. 코티닌 농도는 흡연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로 사용된다.

연구결과, 2009년 비흡연자의 코니틴 농도는 1㎖당 평균 2.9ng(ng은 나노그램으로 10억분의 1g)에서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겐 10만원을 부과한 이후인 2011년에는 1.3ng였다.


2010년의 평균 코티닌 농도는 1.9ng으로, 이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연구팀은 전했다.


코티닌 검사를 실시한 세 해 모두 평균 코티닌 농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다. 코티닌의 감소 효과 역시 여성에게 두드러졌다.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뒤 여성의 요중(尿中) 코티닌 농도 감소율은 57%로, 남성(50%)보다 뚜렷했다.


음주 여부도 코티닌 감소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비음주자는 2년 새 코티닌 농도가 63%나 줄어든 반면 음주자는 4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교수팀은 “술 마시는 사람이 술집이나 가게 등에서 간접흡연에 더 자주, 더 많이 노출된 결과”로 추정했다.


주거 유형별로 보면 간접흡연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은 아파트였다. 아파트 거주자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과 상관없이 공동주택ㆍ단독주택 거주자에 비해 요중 코티닌 농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이후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현재 200곳 이상이 금연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 인해 금연구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금연 조례 시행 지자체는 흡연율 감소 효과 역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 결과는 환경 분야 전문 학술지인 ‘국제 위생과 환경 건강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Hygiene and Environmental Health) 최근호에 소개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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