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독일 일부 州, 난민 소지한 금품·귀중품 압수 제도 논란

시계아이콘00분 3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독일 일부 주에서 난민을 상대로 시행 중인 일정액 이상의 금품 압수 제도가 논란을 일으켰다.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는 21일(현지시간)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경찰이 난민에게서 350유로(45만 원) 넘는 현금과 귀중품을 가졌다면 압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DW는 대중지 빌트의 전날 보도를 인용한 기사에서 작년 12월 이렇게 압수한 금액이 한 사람당 평균 네자릿수 유로라고 소개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내무부는 다만, 압수된 돈은 당국의 관리 아래 해당 난민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며, 이후 개인 은행계좌가 생기면 그 계좌로 이체된다고 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같이 금품 압수 제도를 도입한 바이에른주에서도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반복된 관례라고 밝혔다.


바이에른주 난민위원회의 슈테판 뒨발트는 "난민은 압수된 자기 소유물 영수증을 받고, 당국은 그 돈으로 난민이 부담해야 할 지출비용을 쓰는데 그것이 한 달에 약 400유로 정도 된다"고 전했다.


그는 "작년 가을 한 자원봉사자가 내게 전화를 걸어와, 한 시리아 가족이 1만 유로를 국경에서 압수당했는데 그것을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해줬다"면서 5인 가족이라면 1인당 한 달에 400유로로 셈해 5개월 지나면 1만 유로라고 설명했다.


DW는 현행 관련법은 한 마디로 돈이 다 떨어진 난민신청자에게만, 규정된 지원을 하게 돼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압수하는 근거로 이를 적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