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매입 비중 20% 안 넘는데 100억 손해 말 안돼"
-다른 업체 제조원가 대비 항상 보전해줘 "업체 제조원가 공개해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롯데마트가 최근 불거진 '납품업체 갑질 논란'에 대해 매입단가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13일 '육가공업체 신화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마트와의 거래로 100억 이상 손실을 봤다는 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신화에서 육류를 매입한 금액이 299억8900만원이라며 거래비중이 3년간 전체의 17%에 불과한 롯데마트와의 거래로 신화가 100억 손실을 입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신화는 2012년 4억7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본 뒤 2013년 28억3700만원의 적자를 봤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당기순적자는 45억6300만원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만약 매년 수십억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체에서 3년간 거래를 이어 올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제조원가 이하로 납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며 신화가 납품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는 타 육가공 납품업체 3곳의 2014 년 제조평균원가를 분석해본 결과 신화에 제조원가 이하로 돈을 지급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2014년의 부위별 kg당 평균 매입금액은 동종업체의 제조원가보다 25.4%에서 많게는 77.4%까지 높았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물류대행수수료를 전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사항이고 자신들의 물류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물류대행수수료는 매입단가의 7~8%로 계약사항"이라며 "만약 롯데마트 물류시스템을 쓰지 않으려면 납품업체에서 다른 배송시스템을 이용해도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논란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 진위를 가릴 방침이다.
지난 8월 해당 축산업체 대표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납품가격 하향, 물류비 등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마트 측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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