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유도하고 선금 등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신종사기가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최근 문자 또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해 대가를 미리 송금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등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으로 최근 넉달간 1300명이 8억5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인, 남성의 동영상을 확보하고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신종사기가 늘었다. 또 채팅앱을 통해 출장마사지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가격을 흥정하고, 대포통장으로 선금 10만원을 입금받은 뒤,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이버 사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의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서, 사기피해가 발생한 화면 이미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즉시 경찰청에 신고(112)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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