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용인시는 현재 보유한 자치법규 538건 가운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유명무실해진 자치법규 147건(27%)에 대해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 338건 ▲규칙 144건 ▲훈령 46건 ▲예규 10건 등이다. 이 중 정비대상 법규는 ▲조례 75건 ▲규칙 48건 ▲훈령 22건 ▲예규 2건 등이다.
용인시는 우선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나 규칙 등을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서식이 포함된 자치법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서식을 삭제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개정사항이 없는 자치법규의 경우 관련부서의 검토 후 개정하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법제처의 '규제개선사례100선'에 포함된 개선과제, 주민생활이나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조항,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된 법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도 간결하게 고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규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게 표현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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