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개혁 5대 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9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를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9ㆍ15 대타협 파기를 예고하며 파국수순에 돌입한 상태라,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이에 따라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는 것은 물론, 당장 통상임금 등을 둘러싼 법적분쟁과 노사갈등 확대, 기업의 투자와 신규채용 급감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대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가운데, 여야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법 등 3개 법안만 이견을 좁혔을 뿐,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과 제조업 등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파견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년 60세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과 맞물려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커져 노사갈등, 소송 등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기업의 채용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기준 통상임금 관련 소송 사업장은 226개사로 파악됐다.
또 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 적용 등 대타협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한 사회안전망 구축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실업급여 수급액을 평균임금의 60%수준으로 올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미 역전된 상태다. 고용부는 입법 지연으로 125만명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1인당 평균 147만원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추산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 역시 향후 5년간 26만명 근로자에 대해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5대 입법의 분리처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대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보다 합의점을 찾은 법안에 대해 먼저 분리처리하고 나머지 기간제법과 파견법, 양대지침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입장을 더 수렴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5대 입법의 일괄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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