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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광고·어뷰징 등 벌점 매겨 '삼진아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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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 3월부터 새 규정에 따라 심사·제재
매월 모니터링하고 벌점 매겨…포털 노출 제한·계약해지


뉴스제휴평가위, 광고·어뷰징 등 벌점 매겨 '삼진아웃'(종합)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프레스센터에서 제휴평가규정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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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카카오가 3월부터 새로운 뉴스제휴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새 규정안은 실시간 검색어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거나 복제한 기사,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많이 싣는 매체에 벌점을 매겨 퇴출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7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제휴규정안을 발표했다.

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구로 언론 유관단체나 학계, 전문가 단체 15곳이 2명씩 추천해 선정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제휴평가위는 3월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사 평가, 기존 제휴사 제재 심사를 맡는다.


제휴평가위는 제휴 단위를 매체로 하되, 1사 1매체, 1사 다매체 제휴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뉴스검색 제휴는 분기마다, 콘텐츠 제휴는 반기마다 제휴 신청을 받는다.


◆어뷰징, 광고성 기사에 벌점= 네이버나 카카오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들은 검색제휴(아웃링크), 콘텐츠제휴(인링크),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를 맺는다.


제휴평가위는 제휴중인 업체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매월)·수시평가를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요원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진행한다. 검색·뉴스스탠드 제휴는 1년마다 재평가하고, 콘텐츠제휴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진행한다.


제휴평가위는 부정행위에 속하는 항목을 명시했다. 제재 기준은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나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제휴평가위는 부정행위 경고에 불응하는 언론사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1개월 이내에 10점 이상, 12개월 내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경고 처분'을 받는다. 경고를 받은 매체가 1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포털 노출이 중단되며 두번째는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세번째는 '계약해지'다.


한 매체가 제재기준 5건을 위반한 경우 1점이 부과되며, 금품요구는 건당 5점을 부과한다. 위반행위로 누적된 벌점은 12개월간 유지되며 계약을 갱신하면 0점부터 시작한다.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제재기준은 언론사 퇴출이 목적보다는 언론의 자정능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하며 만든 것"이라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언론이 양질의 기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뉴스제휴평가위, 광고·어뷰징 등 벌점 매겨 '삼진아웃'(종합)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장이 제휴평가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백소아 기자)



◆제휴평가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제휴평가위는 신규 제휴 매체 심사 기준으로 인·허가나 등록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 중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량 비율을 충족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일간지·방송국의 경우월 200건당 30%, 인터넷매체는 100건당 30%다.


제휴평가위가 정한 '자체 기사'는 통신사나 타매체의 기사를 제외하고 신청한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기사'를 의미한다. 칼럼, 동영상, 그래픽 등도 모두 포함한다.


제휴평가위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송고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포함시켰다. 기사로 위장된 광고는 '광고·홍보 목적이 분명한 기사'를 말한다. 이 경우 기업이나 정부가 내는 보도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네이버나 카카오의 보도자료 섹션이 있는데 보도자료를 취재기사처럼 작성하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광고와 홍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 경계가 무너지는 경향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골라서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제휴평가위는 기업, 정부의 보도자료와 광고를 구분 짓는 기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허남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녹여서 쓰는 것은 기사 쓰는 관행이므로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제휴평가위가 제시한 평가 기준들이 매체에 대한 평가보다 일종의 '기사 심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포털 뉴스의 어뷰징(반복 기사 전송)을 만들어낸 주범이 '실시간 검색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남진 위원장은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서는 양사의 비즈니스와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두 의견이 대립됐다"며 "언론사들이 부정행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되 이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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