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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 혐의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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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후 혜은이씨의 남편인 배우 김동현씨(66·본명 김호성)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김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금을 모두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지인에게서 1억여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2년 3월에도 1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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