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ㆍ교체 및 임대아파트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총 8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희망 단지를 모집한다.
용인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일반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등이다.
지원 범위는 ▲공동주택의 도로ㆍ보안등 증설ㆍ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 공동이용시설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ㆍ옹벽 보수 ▲저소득층 거주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이다.
용인시는 예산의 10%인 8800만원을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에 우선 지원한다. 100세대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85㎡) 세대가 과반수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총 공사비의 90% 내에서 단지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등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2000만~5000만원을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한다. 임대아파트는 신청단지 내 저소득층ㆍ새터민ㆍ다문화가족 등 단지별 공동전기료를 총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희망 단지는 지원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용인시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 절차와 양식은 시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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