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 1호와 부칙 10조 2항 6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직 공무원 A씨는 1992년 2월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돼 근무하다 2012년 10월 퇴직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만 55세에 도달하는 2026년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00년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 조항은 200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면 즉시 연금 지급을 시작하고 20년 미만이면 퇴직한 시기에 따라 연금 지급 연령을 점차 늦추도록 했다.
2001∼2002년 퇴직한 공무원은 5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2019∼2020년 퇴직자는 연금을 받으려면 59세까지 기다려야 했다. 연금지급 시작 시기는 이후에도 점차 늦춰졌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소급입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연금재정 악화로 인한 연금재정 안정의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라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제한을 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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