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혐의(위조통화행사·사기) 등으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8시40분께 부산 국제시장 노점에서 1만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5만원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등 이날 하루 동안 부산과 경남 재래시장 4곳에서 13차례나 5만원 권 위폐를 사용했다.
그는 70대 이상 고령의 노점상을 상대로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상인이 위조지폐로 의심해 햇빛에 비춰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도망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