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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촉법·대부업법 등 입법지연 대응해 상황대응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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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황대응팀'을 구성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법 개정 지연 전격대응 나선다.


금융위는 3일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상황대응팀'을 구성했다. 대응팀에는 상황점검반, 대부금리 대책반, 구조조정 대책반을 두고 기촉법과 대부업법 일몰에 따른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추진한다.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는 한시법으로 모두 지난해 12월31일을 끝으로 일몰됐다. 정부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을 27.9%로 낮춰 연장하고 기촉법의 적용대상과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기촉법 연장법안을 제출했지만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5일 앞둔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최고금리 상한이 사라지면서 당장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부업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말 행정지도를 통해 금리 상한(34.9%) 준수를 업계에 지도한 데 이어 오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연다. 행정자치부도 같은 날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어 대부업 점검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촉법 일몰로 워크아웃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시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제정키로 했다. 금감원이 1월말까지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매주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기관들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열고 채권단간 자율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엔 금융당국이 조정, 중재역할을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대기업들에 대한 워크아웃 신청을 유도했지만 3개사는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황대응팀을 꾸려 비상 대응에 나서겠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치들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입법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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