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30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사업주 353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211명은 신용제재와 함께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에 게재된다. 고용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서도 3년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제재대상자 353명은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2022년 12월29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명단공개 대상은 2014년8월31일(기준일) 이전까지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간 3000만원 이상인 체불한 사업주다.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이 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11명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7535만원(신용제재 5849만원)이다. 이들 중 35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별로는 30명 미만이 소규모 사업장이 각각 189명, 3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4명, 신용제재 대상자 중 5명만 100인이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2013년 최초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총 81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353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했다.
이들 체불사업주가 향후 체불임금 청산 등을 이유로 공개 및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사전에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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