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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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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파기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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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씨(55ㆍ중국 국적)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박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토록 명령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 우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파기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똑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사형까지 선고하기에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자택에서 동거녀였던 A씨(당시 48세ㆍ중국 동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영구히 분리시키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1심 선고 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박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 재판 과정에서 뇌영상 촬영을 했고, 사상 최초로 영상 감정 결과를 재판에 반영했다.


박씨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이코패스로 판단되면 범죄의 고의성이 대체로 무겁게 인정된다.


박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우발적인 폭행치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봤고, 박씨 변호인은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뇌영상 감정을 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씨의 뇌영상 촬영 및 감정을 맡은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 김지은 교수는 지난 22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체적으로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지만 사이코패스 기준치를 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범행 당시 박씨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 등을 근거로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규정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의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진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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