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가 27일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새로운 법률은 내달 1일 발효된다.
당초 수정안 초안에 포함됐던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한다'는 문구는 논란 끝에 삭제됐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반테러법'도 통과시켰다. 중국이 국내외 테러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테러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률에는 당국의 승인 없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테러 현장과 테러범들, 인질 등에 정보를 포함해 당국의 대응을 전파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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