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논문 조작' 파문으로 파면된 황우석(62)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복직에 실패했다.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조작을 사유로 파면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황 전 교수가 동물복제 연구 등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정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허위논문을 작성한 데 대해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인 NT-1번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하고 이어 2005년 사이언스지에 환자 맞춤형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11개를 수립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논문 내용이 일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6년 4월1일 황 전 교수를 파면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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