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8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화성시는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성시는 적발 업체 중 2곳은 조업정지시키고, 6곳은 경고 조치했다. 특히 위반업체 중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중한 위법사항이 발견된 2곳은 형사고발했다.
화성시는 앞으로 야간 취약시간 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소음진동 유발시설 등 야간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오염행위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1577-4200)나 경기도 환경신문고(031-128)로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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