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하철 출입문에 승객 가방이 낀 채로 운행하다가 승객이 다쳤다면 운행회사뿐 아니라 역사 소유주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지하철역에서 사고를 당한 A(사고 당시 70세·여)씨와 남편이 서울메트로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4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 과천역에서 내리던 중 메고 있던 가방 일부가 닫힌 출입문에 끼었다. 그런데 열차는 그대로 출발했고, A씨는 열차에 끌려가다 승강장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부딪혀 정강이뼈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열차는 서울메트로가 운행하고 있고, 과천역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관리하고 있다.
법원은 이 역사가 곡선 구조로 돼 있어 역사의 마지막 칸에 있는 차장이 직접 육안으로 승객이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차장실 창문으로부터 3.2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승강장의 CCTV 모니터를 통해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내렸는지 볼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CCTV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은 차장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가 소속된 회사인 서울메트로가 이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열차 출입문이 닫힌 뒤 CCTV에 몇 초 동안 나타나는 A씨의 모습이 매우 작고 조명과 해상도 때문에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CCTV와 모니터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으므로 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 역시 안내방송에 주의를 기울여 제때에 안전하게 내리도록 주의하지 않고 출입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린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액(4700만원)의 60%와 위자료 3000만원을 더하고 서울메트로가 이미 지급한 배상금 4000만원을 공제해 잔액인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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