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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들이 성매매 업소 운영…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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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들이 성매매 업소 운영…경찰은?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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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우체국 직원 2명이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안범진 부장검사)는 21일 우체국 기능직 9급인 김모(30)씨와 브로커 조모(29)씨, 공급책 윤모(48·여)씨 등 5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위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우체국 8급 직원인 이모(36)씨와 함께 지난 8월 대구 시내에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고 34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겼고 공급책 윤씨는 서울, 인천, 대구, 진주 지역의 성매매 업소 7곳에 러시아 여성 등 20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경위는 지난 8월10일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고도 업주인 우체국 직원 이씨를 잡지 않고 풀어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김씨 등이 챙긴 범죄수익금 4300여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러시아 여성을 공급받아 영업한 성매매 업소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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