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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든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친구의 딸들을 추행한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 등)로 이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지인의 딸들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추행·유사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2시께 경기 용인 친구의 집 안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친구의 딸 A(17)양과 B(16)양의 속옷을 벗기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려고도 했으나 조작 미숙으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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