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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탐스 ‘폭탄밥’ 상표 등록취소…오너가의 상표권 사적보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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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불타는 닭’, ‘밥하기 싫은 날 칼국수’, ‘속이 부대낄 땐 부대찌개’ 등 음식점 메뉴판이 화려해지고 있다.


기존 정형·획일적이던 각각의 메뉴에 재미를 더한 수식어 또는 단어들이 더해지면서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의 눈도 즐거워졌다.

하지만 이러한 메뉴판 속 음식 이름을 상표로 등록, 독점하려는 물밑 경쟁은 또 다른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일가의 ‘상표권’ 사적보유는 자칫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메뉴판에 속한 음식 이름은 상품에 포함되지 않아 상표 등록 역시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탐앤탐스 계열 음식점의 메뉴명 ‘폭탄밥’에 대한 이야기다.


특허법원 제2부(김환수 재판장)는 탐앤탐스 A 대표가 농심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심결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농심은 탐앤탐스가 운영하는 경운보궁 음식점에서 ‘폭탄밥’이라는 명칭이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이전) 3년 이상 쓰이지 않은 점을 근거로 상표등록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폭탄밥으로 구성된 주먹밥, 김밥, 도시락밥 등 30여종의 메뉴가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상표법 규정(제73조 제1항)을 인용, 상표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게 심판청구의 요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농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심결했다. 이후 심결에 불복한 A 대표가 특허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결과를 받았다.


재판부는 “(특허심판원과 달리) 경운보궁에서 지난해 2월 ‘폭탄밥’이라는 메뉴가 3000원에 판매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 놓이는 교환가치를 갖는 유체물을 말하며 이는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운보궁이 판매한 ‘폭탄밥’은 메뉴판에서 표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뿐 상표적 사용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돼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심결은 적법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은 음식점 메뉴판에 기재된 표장이 상표권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결론 외에 프랜차이즈 오너일가가 상표권을 사적보유, 이를 통한 이득을 취하는데 일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가령 ‘폭탄밥’의 등록상표권은 탐앤탐스 법인이 아닌 A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기도 했다.


연장선상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비례대표)에 따르면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216개 가맹기업의 영업표지 등록상표 중 개인이 출원인이거나 최종권리자인 등록상표 976건 중 749건(76.6%)은 법인 대표자 또는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다.


또 김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A 대표는 상표출원 19건 중 1건만을 법인으로 이전했고 이를 통해 최근 8년간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취한 수수료는 3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업체 ‘본죽’의 B 대표는 법인 설립 이전 출원한 상표 1건을 제외, 23건의 상표등록을 법인 설립 후 개인명의로 출원하면서 최근 7년간 로열티(38억원)와 상표권 매각대금(80억원)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정감사)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상표권 사적보유는 다른 업계에선 찾아보기 힘든 편법 사례”라며 “더욱이 상표권의 사적보유는 오너일가의 편법적 이득과 이로 인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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