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건 보건복지부에 원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소득수준에 따라 교복지원에 차등을 두라며 성남시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원안 수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11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제출하는 건의서에서 "중학교 신입생에게 의무교육 과정에 수반하는 사항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복지부 결정은 복지 증진이 국가 의무임을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복 차등지원은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고유한 사무처리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는 관련 제도의 중복이나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한 것이지, 그 어떤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지 않는 데도 복지부가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원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성남시는 특히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역 내 협동조합을 통해 교복을 생산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교복가격 거품 제거 등 1석3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복업체들이 대기업 하청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제작과 납품을 하면 현재 27만원 선인 교복값을 10만원대까지 떨어뜨려 교복가격의 거품을 뺄 수 있다는 게 성남시의 주장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8월 관내 중학교 신입생 8900여명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무상교복 제도를 2016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절차에 따라 협의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복지부와 재협의를 하지 않겠다"며 "내년 일방 강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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