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환경오염사고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무허가 사업장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북구는 기존 신고 및 허가 사업장에 국한된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운영으로 환경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단속 사각지대 업체를 사전에 적발·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기간 중 무허가 배출시설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해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이나 무허가 시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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