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스티키몬스터 한정판, 주류 통신판매 금지규정 어겨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롯데주류가 한정판으로 내놓은 '처음처럼 스티키몬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품귀현상을 겪자 온라인에서 웃돈이 붙은 채 거래되고 있다. 막걸리를 제외한 주류의 온라인 거래는 금지돼 있지만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롯데주류가 디자인그룹 스티키몬스터랩과 협업해 내놓은 처음처럼 스티키몬스터가 키덜트 열풍에 힘입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롯데주류는 지난달 13∼22일 열흘간 팝업스토어를 열고 오픈 당일 피규어와 소주, 소주잔이 세트로 구성된 스페셜 패키지를 선착순 99명에게 증정했고 소주는 하루에 1000개의 제품만을 판매했다. 병의 디자인이 캐릭터 모형을 재현한데다 한정판으로 출시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소장을 위한 구매 대열에 동참했다.
문제는 제품을 구하기 어려우니 이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주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험 고시'에 따라 전통주를 제외한 온라인 판매는 미성년자 확인이 어렵고 거짓 제품으로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현재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무료로 제공된 스페셜 패키지를 판매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구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 스페셜 세트의 경우 적게는 10만원에서 비싸게는 16만원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미 판매가 완료됐다는 게시글도 많다.
생산 문제로 당초 예정됐던 대형마트를 통한 판매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주류는 12월 중에 마트 등을 통해서도 이번 한정판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병의 생산 문제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 계획을 미루게 됐다. 회사 측은 향후 판매 시점이나 물량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스페셜 패키지 제품의 경우 한정판 제품을 론칭하면서 이벤트성으로 무료로 제공된 상품"이라며 "주류는 법적으로 온라인 거래가 안 되지만 이번 스티키몬스터 제품의 경우 희소성이 있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간 거래여서 회사 입장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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