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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일부 구간 통행 허용 ‘아울렛만 이용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서해대교, 일부 구간 통행 허용 ‘아울렛만 이용 가능’ 사진=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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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통행이 금지된 서해대교의 일부 구간 통행이 허용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사고로 통행이 전면 차단됐던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나들목과 서해안고속도로 본선에서 행담도나들목까지 일부 차로의 차량통행을 9일 오전 10시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서해대교 통제로 행담도에 있는 한 아울렛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지역경제에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며 “아울렛만 이용할 수 있으며 행담도휴게소와 주유소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3일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로 72번 케이블이 끊어지고 56·57번 케이블이 손상되자 서해대교 통행을 차단하고 나흘째 복구공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일 절단된 72번 케이블을 해체해 정리하고 손상된 57번 케이블에 대한 1차 긴장력 해제 작업과 56번 케이블 해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8일에는 복구 인력 35명과 크레인 3대, 지게차 1대를 투입해 56번 케이블에 대한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 9일부터는 설치 작업에 들어간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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