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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국내 최초 중개보수 50% S-머니로 캐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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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고객 위한 부동산계약서 ‘직거래 무료대필서비스’도 마련

- 인터파크, 국내 최초 중개보수 50% S-머니로 캐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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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인터파크가 중개매물 및 직거래매물 통합 부동산 정보서비스 ‘두꺼비세상’과 제휴를 맺고, 국내 최초로 인터파크 회원이 두꺼비세상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계약 시 지불한 중개보수의 50%를 인터파크의 S-머니(S-Money)로 돌려주는 ‘중개보수 50% 캐시백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 새해 시작을 준비하는 연말을 맞아 올해 마지막 이사 성수기에 부동산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캐시백 서비스를 마련했다.


인터파크 회원이라면 누구나 인터파크 쇼핑 내 스마트 부동산 두꺼비세상에서 원하는 매물을 검색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와 거래를 하면 캐시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계약완료 후 카카오톡에서 두꺼비세상을 친구로 추가하고 계약서 사본 이미지를 전송해 계약서 내용이 검증되면, 중개보수의 50%(최대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파크의 S-머니로 돌려받게 된다.


S-머니는 인터파크의 쇼핑, 도서, 티켓 사이트에서 상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화폐로, 새로 이사가는 집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어 이사를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또한 인터파크는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고객들을 위해 가까운 두꺼비세상의 중개사무소 회원사와 연결해 무료로 부동산계약서 대필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이영화 인터파크 쇼핑 마케팅팀 팀장은 “두꺼비세상과의 제휴로 선보이게 된 ‘중개보수 50% 캐시백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진행하는 서비스로, 거래활성화를 통한 8만여 개업공인중개사들과의 상생은 물론 경기불황에 힘들어 하는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게 됐다”며, “인터파크는 앞으로도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행복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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