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는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삼표산업 성수공장에 관계 법률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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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10월27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인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비밀배출구를 통해 일부 하천으로 유출되는 폐수 무단방류 현장을 적발, 행정처분에 앞서 예정된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6일 삼표측 의견제출을 받아 검토 한 결과 12월1일 “삼표레미콘 공장은 도심속 환경오염배출업소인 만큼 폐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비밀배출구를 통해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것은 심각한 위법사항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환경위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조치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며 "성동구가 한강, 중랑천, 청계천과 접해있는 수변도시인 만큼 깨끗하고 맑은 수질환경을 조성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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